조달업체가 수요기관과 계약한 물품, 용역, 시설계약의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요청, 승인 및 발급받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계약자(발주처)가 조달청이고,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경우에만 발급가능하며 직불인 경우에는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지급: 물품대금을 조달청에서 해당 업체로 지불 * 직 불: 물품대금을 해당 수요처에서 해당업체로 지불 ◈ 운영일정 - 시범운영기간: 2009.12.18 부터 ~ - 실제운영전환: 2010년 1월 ◈ 사용방법 - 첨부파일 참고 붙 임 : (사용자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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