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0 - 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물 품 중 2010년 2월 1일부터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등을 기준으로 최소규격을 미리 정하여 구매하는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 녹색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 공공수요가 많은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재활용제품 등 17개 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제시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 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제품 ○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 전기냉장고, 세탁기, 전기냉방기, 비디오재생기록기, 공기청정기, 전기냉난방기, 식기세척기, 인쇄용지, 두루마리 화장지, 봉투 등 17개 제품(제품별 규격 및 적용일자는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