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16조의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를 나라장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개시일 : `10. 1. 29(금) 부터 2. 변경된 주요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 및 관리기능 - 세금계산서 서식 변경 : Ver2.0 ⇒ Ver3.0 3. 사용방법 - 사용자설명서 - 문의 : ☎ 1588-0800
※ 전자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조항은 2011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는 매출업 체의 선택사항이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신고 여부는 각 업체의 부가세신고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신 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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