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구류의 소액 납품 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검사 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구류 조달청검사 세부 시행 기준」을 수립, 2010년 3월 1일 계약(신규 및 수정)분부터 시행하오니 관련 조달업체에서는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검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