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가 실수요자에게 방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전매차 익 환수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제도개선내용이 반영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개정 고시가 2010.2.22.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주요 개정(‘10.2.16) 내용〉
○ 실수요자 인정범위 엄격히 제한 및 사후관리 강화 - 2010.2.22.부터 제조시설을 미보유한 외주 제조업체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대상(실 수요업 체)에서 제외되고 비축물자 배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업체는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라 비 축물자 이용업체로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등록을 말소합니다.
○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근거 신설 - 배정된 비축물자를 시중에 전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매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록말소를 하고 전매차익을 환수 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5년간 배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고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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