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외자단가계약으로 구매 공급해 온 콤비스티머(Combi-Steamer)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가계약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해지 일자 : 2010. 3. 1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기간 만료※ 2010년도 연간단가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