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 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 률임)
4. 문의안내 : 건축 042-481-7394 이풍욱 산업설비 042-481-7518 송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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