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3월 11일 부터 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리인 및 지문 등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입찰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1인이 1개회사의 대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