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25조①항 근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에너지별로 분류하여 나라장터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 시스템에 [붙임]과 같이 반영될 예정이오니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을 소지한 업체는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으로 업종제한을 하는 기관의 입찰집행관은 [첨부파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제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466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2종이상 에너지원)을 소지한 업체는 이 업종코드를 삭제할 예정이오니 2010년 3월 3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추가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예정)업종 소지업체 업종 재등록 안내 : 235개 업체 [2010.03.11 15시 기준] ⇒ 대표자 핸드폰번호로 SMS 안내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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