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FCA(선적지 인도조건)물자에 대하여 일괄 운송업 체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수요기관 협조사항 ◦ 운송업체 수입통관 업무 수행시 협조 사항 - 물품의 국내반입전에 통관관련서류(관세감면서류 등) 사전준비, 운송업체에 송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통관관련 서류(감면의 경우) ․ 관세감면신청서 2부. ․ 관세감면추천서 1부. ․ 용도확인서 1부. ․ 용도설명서 1부. ․ 카다로그 1부. ․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추천서(의료기기 및 ECD등 추천해당물품) ㉯ 관세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관세율 적용품목] ․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용도설명서 1부.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적기 납부 - 물품인수시 운송업체의 하차 및 입고작업에 입회하시어 업체의 인도과정 중 이상 유무를 살펴주시기 바라며 인수증 발급시 반드시 외관상 포장 및 Marking 상태를 확인하시어 이상 이 있는 경우 외자물품인수도증에 이상상태를 필히 명기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람 - 입고장소 사전 확보하여 장소 불비로 지연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2. 운송업체 물품인도 시 협조사항 - 물품운송, 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히 수행 - 수요기관 직원 입회하에 외관상 이상유무 확인 후 외자물품 인수도증을 교부 받기 바람
3. 기 타 ◦ 항공운송물자 중 각 지역별, 중량별(R/T) 운송요금은 운임조견표 참조 ※ 수입화물 항공운임 조견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pps.go.kr) 공지사항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 ◦ 운임 정산시 궁금하신 사항은 외자장비과 권재령(☏042-481-7306) 및 각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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