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055호, 2009.10.07)』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10. 05. 0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