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에 대한 납입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시행시기 : 2010. 7. 1 납입고지분부터 적용나. 주요변경내용 : ⊙ 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납입기한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토요일, 공휴일 제외) 2010. 6. 30.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