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7566호, 2009.12.22) 및 조달 청 공고 제2009-32호(2009.7.16)에 의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신청과 관련입니다.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을 기준으로 정기등록 신청을 받고있으나, 금년도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 개정 중에 있어 동 기준의 개정 후 별도로 정기등록신청 공고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009년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는 추후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 7. 2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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