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공사협회로부터 통보된 2009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