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인1등록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점검결과 중복 등록된 업체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정비원칙 : 1인 1등록증 (법인, 개인불문) □ 정비기한 : 2010. 8. 20 □ 주요내용 ㅇ 중복등록된 조달업체는 2010. 8. 20까지 1인 1등록증으로 변경·정리요청 ㅇ 기일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등록된 1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증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일괄 등록취소 할 예정 ㅇ 지역제한입찰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등록취소 후 동일업종의 주된 사업장소재지를 바꾸어 재등록 요청하는 경우 등록 불가
※ 이중등록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10. 8. 5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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