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신설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표준제품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에 적절한 표준제품의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달업체의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제출기한 : 2010년 8월 13일까지 ▣ 접수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담당자 : 김종호 주무관) e메일: bluetech@korea.kr 팩스: 0505-48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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