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대금을 조달청에서 대지급시 납입고지시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0. 8. 16일 나라장터를 이용한 물품납품및영수증 발행분부터 나.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항의 1 (2010.03.26 개정)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다. 주요변경내용 : 대지급 대금고지 시점
현행 | 변경후 | 조달업체에 대금지급시점에 수요기관에 고지 | ○ 나라장터를 통하여 물품납품 완료 확인 다음날 (물품납품및영수증 발행 다음날) ○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검사검수시 기존과 동일 (대금지급시점) |
※ 익일 고지서 발송시 별도의 물품납품및영수증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전일 기관에서 업체로 전송한 물품납품및영수증으로 확인 바람)
※ 조달청에서 최종 대금지급시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추가 고지 또는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고지등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에서 변경한 물품납품및영수증 전송)
라. 협조요망사항 계약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검사요청 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수요기관에서도 나라장터를 통하여 검사․검수 실시와 물품납품및영수증을 계약자에게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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