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0일 공고게시건부터 공동수급협정서프로세스가 변경되니,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해 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선 내용 ○ 기존 : 각 구성업체가 대표업체에게 협정서 송신 => 대표업체가 최종 승인 ○ 변경 1. 대표업체가 협정서 초안 작성 => 구성업체 승인 => 대표업체 최종 승인 2. 입찰참가자격 모든 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설) □ 적용 일정 : '10. 9. 10(금) 00:00 이후 공고게시건 부터 적용 예정
□ 유의사항 ○ 변경공고의 경우 최초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협정서작성방법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메뉴얼_공동수급협정_조달업체.pp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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