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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나라장터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 3612) 업종 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정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0/09/16 (목)
파일 붙임1__원가계산용역기관_등록업체_일제정비_안내문.hwp
붙임2__자격요건_심사신청_서류[1].hwp
내용

2010.4.15일자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나라장터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종코드:3612)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업체(141개) : 나라장터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확인방법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목록에 3612 업종코드 등록된 업체

○ 정비일정 및 방법
- 2010. 09. 30까지 : 심사 및 나라장터 등록 정보 변경
- 협회, 공학회 비회원사 :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 협회, 공학회 회원사 : 자격요건 심사서류 조달청 제출 불필요
※ 상세일정 및 방법 : [붙임] 참고

** 일제정비에 미참여 업체는 동 업종의 등록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을 삭제처리
** 동 업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등록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붙임의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9월30일까지 모두 자격요건을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
동 업종의 등록정보(유효기간 등)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자격 유효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 향후 회원사 및 비회원사는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 전에 협회에 자격요건 심사를 받은 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