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15일자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나라장터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종코드:3612)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업체(141개) : 나라장터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확인방법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목록에 3612 업종코드 등록된 업체
○ 정비일정 및 방법 - 2010. 09. 30까지 : 심사 및 나라장터 등록 정보 변경 - 협회, 공학회 비회원사 :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 협회, 공학회 회원사 : 자격요건 심사서류 조달청 제출 불필요 ※ 상세일정 및 방법 : [붙임] 참고
** 일제정비에 미참여 업체는 동 업종의 등록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을 삭제처리 ** 동 업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등록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붙임의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9월30일까지 모두 자격요건을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 동 업종의 등록정보(유효기간 등)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자격 유효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 향후 회원사 및 비회원사는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 전에 협회에 자격요건 심사를 받은 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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