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기 위해 조달제도를 통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였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폐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지 대상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 ○ 폐지 적용시기 : 2010. 10. 15.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