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건설기술용역 계약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건설기술용역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계약 요청 마감기한
구분 | | 마감기한 | 비고 | 신규 | 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 건설사업관리(CM) : 용역비 10억원 이상 - 감리 : 용역비 10억원 이상 - 설계 : 용역비 10억원 이상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5억원이상 - 기타 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 2010. 10. 20 | 기술심사팀 (☏ 042-481-7585,7587)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2010. 10. 30 | 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2010. 11. 20 | 장기 | 장기계속대상 용역 | 2010. 12. 15 |
□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건설기술용역 계약 요청을 접수합니다. 단, 마감기한 경과 후에 요청하실 때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요청서 작성" ⇒ "기안본문" 란에 반드시 "다음연도 이월 가능사업" 으로 명기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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