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방법 1.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서 발급(수취)분”으로 기재 2.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수취)분”으로 기재
○ 나라장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 (수취)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전송완료건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신고]에서 전송완료로 조회되는 건.
○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메뉴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2010.11월부터 즉시전송 기능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의무화 되며, 미발행 및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공지(43번) 및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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