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부정활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0. 10. 1부터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2010. 11. 15부터는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미달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입찰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