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직접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등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행정처분 입력과 관련하여 순회교육 및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행정처분 관리 → 행정처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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