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에 대하여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영세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MAS 2단계경쟁에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여 2010.11.20 제안요청 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