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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0/11/29 (월)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2010.11.19 공고부터 적용) 투찰을 하려는
업체는 경영상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세가지 항목(1.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종합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행안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회계예규 바로가기의 255번 자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를 확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