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정보 공개 목적 ○ (공공기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정부예산 절감 ○ (조달업체) 생산과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
2. 발주정보 공개 등 근거 ○ 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조달계획 공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준용)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3 제3항 - 조달청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 1.20일까지 제출 ※ 계약법령 상에 의한 발주계획은 시설, 물품, 용역 등의 모든 계획 대상이며, 조달사업법령에 의한 시설 공사 집행계획은 조달청에 요청할 시설공사 대상
3.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 각 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함 ○ 2011년도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중앙조달’로 기한 내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령상의 시설 공사 집행계획으로 제출로 간주(집행계획 별도 제출 생략)
4. 제출기한 : 2011. 1. 20.
5. 제출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제출 ▷ 수요기관업무→ 시설→ 입찰공고관리→ 발주계획등록
6. 시설공사 집행계획 작성대상 ○ 조달청 수요기관 등록 기관 중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 ○ 조달요청 의무 대상 공사(국가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7.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방법 ○ 구분 : 신규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구분 작성(WTO생략) - 나라장터 상의 샘플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 ○ 제출 시 주의사항 - 신규공사와 장기계속공사로 구분(단위: 백만 원) ㆍ 장기계속공사는 장기 2차분 이후 공사만 등록 ㆍ 장기계속 초년도 계약은 신규공사로 분류 -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협정적용여부란에 체크 - 산하기관 집행분은 산하기관에서 직접 전자제출하고, 상위기관은 자료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확인 - 조달사업법령상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건도 기한 내 일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ㆍ 발주계획 미등록 건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또는 조달요청) 불가 - 시설공사 집행계획 등 발주계획은 취합 후 나라장터에 공고
8. 시설공사 발주계획 등록 추가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70-4056-7346 ~ 7347(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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