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시 적용할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1.1.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