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오니 공사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