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개정으로 2011.1.1. 이후로 전자계약 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고 2011년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