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 차원에서 해당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조달업체가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지문인식 예외적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자 : 2011.1.14(금)부터 ~ 2011.1.31(월)까지 * 단, 구제역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연장 시행 예정 □ 적용대상 : 구제역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조달업체 중 신규로 지문등록이 필요한 입찰자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주소가 구제역 발생지역 시․군에 포함된 업체 (구제역 발생지역은 붙임 참조)
□ 이용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신청내역” 화면에서 신청 - 신청서 제출시 신청사유를 반드시 '구제역 발생지역'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사유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제출하면 시행기간 동안은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 공인인증서로 계속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또한, 동 사유로 제출한 예외적용 신청서는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0조 제11항의 예외적용 신청 횟수(2회)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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