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마약류』관련 업종이 허가조건별로 세분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2011.02.25까지 필히 추가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 변경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마약류도매업자 | 5318 | 마약류도매업자(마약) | 6925 | 마약류도매업자 (향정신성의약품) | 6926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5322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등-마약) | 6934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등-향정신성의약품) | 6935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마약) | 6936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향정신성의약품) | 6937 |
※ 2011.02.25일 이후 입찰공고는 반드시 세분화 업종으로만 공고되므로 기존 "마약류도매업자(5318)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5322)"로 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011.03.10일 이후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마약류도매업자(5318)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5322)" 업종은 우리 청에서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추가 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나의나라장터(좌측)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송부한 후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시행문출력물) 2. 허가증사본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 작성 안내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e-고객센터(우측상단) ⇒ 자료실(좌측) ⇒ 나라장터자료실(65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 주요안내" 사항의 "공사용역업체안내" 참고하여 작성 ㅇ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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