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업종을 허가 조건별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자 하였으나, 동 업종의 허가권자인 일부 시․도에서 허가증상에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발급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동 업종 세분화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 변경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마약류도매업자 | 5318 | 마약류도매업자(마약) | 6925 | 마약류도매업자 (향정신성의약품) | 6926 |
※ 2011.02.01일 이후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마약류도매업자(마약, 업종코드:6925) 및 마약류도매 업자(향정신성의약품, 업종코드:6926)로 추가 등록한 업종은 우리 청에서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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