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 및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하여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02호)」를 개정하여 2011.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4.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오니, 반드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2호에 의거 당해 입찰의 무효사유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훈령 →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277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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