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 공고(제2010-37호, 10.11.22)에서 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하 '공사용자재')은 직접구매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사용자재가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달 요청하여 입찰공고 후 민원등 으로 입찰이 지연되어 수요기관의 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공사용자재가 있는 시설공사의 경우 우리청으로 조달요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동 내용을 조달요청시 함께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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