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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발생지역 지문인식 예외적용 중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4/01 (금)
내용

우리청에서는 '11.1.14일부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 차원에서
해당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조달업체가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지문인식
예외적용'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이 완연한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백신접종 등에 따라 추가 발생지역도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구제역 발생지역 소재 조달업체에 대한
지문인식 예외적용을 아래와 같이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중단일자 : 2011. 4. 8(금)부터
□ 대상업체 : 구제역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조달업체 중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시,
신청사유를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신청한 조달업체

* 그 동안 구제역 발생지역 소재 조달업체 중 지문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11.4.8(금)부터는 반드시 지문인증을 통해서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지문
등록 및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용(모의투찰)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 전자입찰 참가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