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07호, 2011. 2. 28) 나. 원산지 명시방법의 적용제품 지정내역공고(조달청공고 제2011-10호)
2.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침이 2011. 5.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5. 4(수) 14:0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2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 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팀(☎ 070-405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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