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 및 발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
구분 |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방안 | 동일(유사)한 구매(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 ○ 최근 구매(계약)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 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ㆍ판단 후 결정 |
2011년 5월 31일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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