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 이항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