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사업자(민간)가 구매하거나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이 대신 구매한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 등)을 조달청 비축 기지에 비축․판매하는 사업
2. 참여방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조달청 국제물자국(원자재총괄과)에 제출하면, 조달청에서 심사후 사업대상자 승인․통보
3. 참가자격 ① 국내․외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와 수요업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
4. 대상물자: 구리 등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5. 사업장 장소*: 조달청 비축기지 * 조달청 홈페이지: 업무안내 - 비축물자 - 비축업무안내 - 비축시설
6. 신청 서류 ○ 민관 공동 비축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민관 공동 비축사업 계획서 1부(붙임 #2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서류제출 기한: 연중
8. 참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조달청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 (☏ 070-4056-7194)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7월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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