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귀속분] 전자세금계산서의『국세청 전송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타사이트를 통한 신고여부 및 부가가치세법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월 10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 지연전송가산세 (0.1%), 미전송가산세(0.3%),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2%),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 매출자 모두 공급가액의 1%) * 국세청 전송 처리결과 확인 : 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 및 e-세로 직접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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