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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가격 신고제도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7/05 (화)
내용

○ 신고대상 : 외자구매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원화(₩)로 표기한 입찰, 즉 Stock 물품으로
입찰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

○ 제출서류 : 입찰구매 물품에 대한『수입신고필증』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용 임

○ 시행일 : '11. 8. 1 이후 입찰공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