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1.07.20.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 서류 제출 요구를 위한 근거 조문 마련 - 재심사 조항 신설로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