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장애로 인해 인지세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였지만 나라장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참조하셔서 "예외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의 "예외제출" 버튼 클릭 후 송신 -> "선택" 체크 -> "제출" 버튼 클릭 (첨부물 참조)
참고로 금융결제원 시스템이 원상복구되면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셔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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