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관련입니다.2.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위 관련에 따라 계약이행 완료 후 5년이 경과하여도 환불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금 보관금(546,000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계약이 종료된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급해 가시고 계약보증금을 2011.08.17까지 환불해 가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