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