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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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나.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붙임 다.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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