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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나라장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정책 변경 안내 (적용예정일 : 2011.11.30 19:00 ~)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11/10 (목)
파일 세금계산서발급및전송정책변경.hwp
내용

1.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변경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제5조(발급전송) 2항 및 제10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
당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변경
물품납품및영수증 또는 기성확인서 등
→ 나라장터 세금계산서(계산서) 반드시 발급
(※ 전송방식선택 : 즉시 또는 별도 전송)
물품납품및영수증 또는 기성확인서 등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선택
· 나라장터 발급 (※ 발급 즉시 전송)
· 타시스템 발급 내용 등록
(※ 대지급 건 수요기관 확인 후 대금청구 가능)

주요변경내용
① 국세청 전송 방식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즉시전송 (별도전송기능 삭제)
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나라장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청구 가능
※ 단, 조달사업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 의 경우 타시스템 발행 내용 등록 하고
→ (수요기관)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후 → (조달업체) 대금청구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시 별도전송 선택하는 조달업체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