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변경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제5조(발급전송) 2항 및 제10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 당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 변경 |
물품납품및영수증 또는 기성확인서 등 → 나라장터 세금계산서(계산서) 반드시 발급 (※ 전송방식선택 : 즉시 또는 별도 전송) | 물품납품및영수증 또는 기성확인서 등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선택 · 나라장터 발급 (※ 발급 즉시 전송) · 타시스템 발급 내용 등록 (※ 대지급 건 수요기관 확인 후 대금청구 가능) |
주요변경내용 ① 국세청 전송 방식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즉시전송 (별도전송기능 삭제) 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나라장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청구 가능 ※ 단, 조달사업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 의 경우 타시스템 발행 내용 등록 하고 → (수요기관)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후 → (조달업체) 대금청구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시 별도전송 선택하는 조달업체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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