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령상 최소 공고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공공 공사조달요청 마감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계약요청 마감기한 ==
구분 | 마감기한 | 비고 | 신규공사 | 일반 시설공사(비 PQ공사) | 2011.11.30 | |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이월이 가능한 공사 - PQ대상공사 - 턴키/대안/기술제안공사 | 2011.12.16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공사 | 2011.12.20 | |
□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 과 상관없이 공사계약 요청을 접수합니다. 단, 마감기한 경과 후 요청하실 때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공사계약요청서 작성"시 "기안본문" 란에 반드시 "다음연도 이월 가능사업" 으로 명기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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