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내용 ① 국세청 전송방식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즉시전송(별도전송기능 삭제) 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나라장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청구 가능 ※ 단, 조달사업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 의 경우 타시스템 발행 내용 등록 하고 → (수요기관)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후 → (조달업체) 대금청구 가능
관련 : 운영자 공지사항 " [공지] 나라장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정책 변경 안내 " 적용 : 2011.11.30 19:00 - 부터
☞ 2011.11.30 19:00 이전 별도전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증빙서류) → 나라장터 발급(국세청전송결과조회)에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2011.12.10까지 전송 및 전송결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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